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시청각 교육
이날 교육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지자체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은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의무와 신고절차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공무원이 앞장서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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