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양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양산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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