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어업경계 기준은…헌재 권한쟁의 공개변론
경남·전남 어업경계 기준은…헌재 권한쟁의 공개변론
  • 서정해기자
  • 승인 2020.07.09 18:0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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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

경남도와 전남도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어업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경남과 전남 간 조업 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경남 어선이 흑산도에서, 전남 어선이 울릉도에서 조업하기도 했다.

조업 구역을 두고 경남과 전남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다.

2008년부터는 해경이 조업 구역을 침범한 어선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경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경남도와 남해군은 2015년 12월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이 될 수 있는지다.

경남도는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실제 측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존도와 갈도 등이 어업 경계를 확정할 때 고려돼야 하는 도서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린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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