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
경남도와 전남도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어업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경남과 전남 간 조업 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경남 어선이 흑산도에서, 전남 어선이 울릉도에서 조업하기도 했다.
조업 구역을 두고 경남과 전남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다.
2008년부터는 해경이 조업 구역을 침범한 어선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경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이 될 수 있는지다.
경남도는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실제 측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존도와 갈도 등이 어업 경계를 확정할 때 고려돼야 하는 도서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린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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