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무소속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김태호 의원실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15 총선 관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구는 선관위로부터 10여명이 고발 당하고 또 다른 건 등으로 주민 100여명이 검·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태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