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당해
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당해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07.20 17: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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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무소속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김태호 의원실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전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 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15 총선 관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구는 선관위로부터 10여명이 고발 당하고 또 다른 건 등으로 주민 100여명이 검·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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