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의원의 반복적 악의적 발언, 도를 넘어”
밀양시 “시의원의 반복적 악의적 발언, 도를 넘어”
  • 장세권기자
  • 승인 2020.07.28 18: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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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허홍 시의원 5분자유발언 반박 입장
밀양시는 지난 27일 “몇 년간 반복적, 악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밀양시의회 허홍 시의원(미래통합당) 5분 자유발언의 수위가 그 도를 넘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1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며, 11만 시민의 대표인 밀양시장과 일천여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방지코자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밀양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홍 의원의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허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명성ENG사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밀양시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2012년부터 지역의 농공단지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 명성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한 사항으로 상부기관의 감사 등에서도 계약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몰아주기식 특혜성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하며 박일호 밀양시장 개인의 신상까지 거론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건과 관련해, 법과 기준을 준수해 시행한 계약의 건에 대해 위법한 기준과 주관적 잣대를 적용하며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몰아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가는 것을 묵과하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6월 9일 기자회견에 이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한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시유지와 골재 매각과 관련해, 밀양시는 지난 6월 9일 기자회견장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시유지와 골재 매각 가격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경남도지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3개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가격이며, 결정된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아래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계속 특혜라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밀양시는 “밀양시장을 비롯해 1000여명의 공직자는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며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며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고, 밀양시 공무원들이 하루 수십통의 지속,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지치고 좌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밀양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밀양시를 불법과 특혜가 만연한 부패한 조직으로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람다”고 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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