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고성요양병원-고성제일요양병원 참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내에는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이 없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를 지원해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을 통한 치매환자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고성군과 유관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이 관내 요양병원에 10일 이내 단기입원을 원할 경우 연간 4회까지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입원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시행 및 검사비 지원 ▲지원 제도 홍보 등의 내용을 협약했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형 치매가족휴가제」지원으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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