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 구성 추가점검 실시
경남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 구성 추가점검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8.05 18:0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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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55개 업소 점검, 16건 적발

경남도가 지난달 16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한데 이어 28~29일 양일간 추가로 가동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남도는 시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세조작행위, 집값담합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하였으며, 시군별 사전조사에서 외지인, 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하여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부동산거래 중개업소 155개소를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6건을 적발하여, 10건은 현지 시정조치, 6건은 정밀분석 후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시군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대상으로 결정된 30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최근 경남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을 1인 부동산 법인의 급증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인의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정밀 조사와 함께 세무서와 특별사법경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의 7월 현재 도내 아파트 가격 모니터링 동향은 전년대비 1.27% 하락했다.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거제지역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다. 거래량은 전월대비 4.97% 증가한 5369건이었으며, 수도권 매입자 비율도 592건으로 11.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17대책 후속조치 및 7·10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단기거래 세재 강화) 등 안정화 정책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소폭하락하거나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은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여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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