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예산만으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긴급 구호와 복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서둘러 적극 대처해줄 것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당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때마침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효율적인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수해지역의 이재민들은 밤잠도 못 자면서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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