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8대 감차 결정
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에 대해 자율감차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감차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0년 택시 감차보상금 수준 심의,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차는 택시 총량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지자체·업계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실거래가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한편, 함안군의 택시 감차규모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총 28대를 감차하기로 했으며, 감차보상금은 3700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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