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합동 김해시 배달대행업체 4개사 계도·단속 실시
이날 지자체, 경찰 및 공단 합동팀은 이륜차 불법튜닝, 무등록·무면허, 소음유발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법규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운전자 및 배달대행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및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공단에서는 이륜차 소음기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LED/HID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등록번호반 부착 또는 미봉인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단 배중철 본부장은 “경남지역의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을 통해 급증한 이륜차 사고를 낮추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등의 위험운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계도 및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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