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미싱 방심하면 당한다
기고-스미싱 방심하면 당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8.17 14: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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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스미싱 방심하면 당한다

최근 들어 ‘추가 재난지원금, 마스크 배송 및 건강검진 결과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해커가 악성코드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가 그 링크에 접속할 때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빼내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2018년(4440억원)에 견줘 51.3%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다 탐지된 악성 앱이 2만8950개에 달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과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앱(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등을 개발하여 사전에 피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애초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게 경찰청앱이나 백신앱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해둬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는 절대로 읽지 않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 소액 결제 금액을 제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사기수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나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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