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관계법 시행
함안군,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관계법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8.17 17:5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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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8%·4주택자 이상·법인은 12% 취득세율 적용
함안군은 정부의 ‘7, 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이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비조정대상지역인 함안군의 주택을 취득 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단,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와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 사택, 공공임대주택 등 투기 대상으로 보기 힘든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부동산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되어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소득기준은 취득자 및 배우자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미 납부한 사람은 2020년 10월 11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전에 개정 취득세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해 개정 세법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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