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펫(반려동물)티켓 의무사항 홍보
진주시 펫(반려동물)티켓 의무사항 홍보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8.20 18:3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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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학대시 처벌 강화 법령개정사항 등
▲ 진주시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진주시는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른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개 물림 사고 방지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반려동물과 외출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및 유기·학대 시 처벌 강화 관련 법령개정사항 및 반려견 에티켓인‘펫티켓’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됐고, 동물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맹견소유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 됐다. 맹견 최초 취득 시 신규 교육 3시간과 매년 정기 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펫티켓 지도·홍보를 위해 주택가와 공원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반려동물과 외출이 많은 시간대에 공원 등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개 중성화 수술로 무분별한 번식 억제을 통한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 자체사업비 3000만원으로 두당 15만원 한도로 200두에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려동물과 생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필히 착용하는 등 반려견 펫티켓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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