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가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고성군 농어가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25 18: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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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으로 인한 농가
고성군은 출산 및 사고·질병으로 인해 영농·영어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고성군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진단 및 입원한 농가에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90일 한도, 사고·질병으로 인한 농가는 20일 한도 내에서 1일(8시간) 임금 6만원 기준 85%인 5만 1천원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당초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는 사고·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 및 1주이상 입원한 농업인(세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손상정 생활자원담당은 “영농활동이 힘든 시기에 농어가 도우미의 영농·영어 활동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출산 여성 및 다자녀세대를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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