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군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당부
백두현 고성군수, 군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당부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30 17:4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방문자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성군은 28일부터 고성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27일 고시했고, 효력 발생일은 28일 0시부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고성 거주자와 고성을 방문하는 사람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의 경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해제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 예정이다.

군은 28일부터 관내 터미널, 공원시설, 전 읍면 지정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관기관 전광판, 고성군 밴드 등을 통한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백두현 군수는 “8월 28일부터 시행한 ‘경상남도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대상은 경상남도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다”며 “그동안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켜져 온 ‘청정 고성’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고성군민과 주말 고성 방문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