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정의당) 외 6명의 진주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 제1·2항) 쓰레기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 15조 제3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이달 11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도리 예정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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