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부지에 건물 들어서면 기존 집 처분”
“文 사저부지에 건물 들어서면 기존 집 처분”
  • 연합뉴스
  • 승인 2020.09.02 17:5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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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2주택자 지적에 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 질문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몇차례였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비밀”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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