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간부공무원 자녀 공무원 채용 논란
진주시 전 간부공무원 자녀 공무원 채용 논란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9.07 16:4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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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미이행…임용자녀 자진 사직

최근 진주시의 한 SNS에서 불거진 진주시 A 전 국장의 자녀들의 공무원 채용논란에 대해 진주시가 7일 입장을 밝혔다.


A 전국장의 아들은 A 전 국장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난 2018년 청원경찰에 합격했고, 딸도 A 전 국장이 행정과장 재임시 2019년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청원경찰 채용에서 진행과정은 공고에서 정한 방식대로 정상 추진됐으나, 당시 행정과장인 A 전 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진주성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채용은 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행정과장과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A전 국장은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로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할 부서장의 입장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직 행정과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감, 그리고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한 아들에 대해 스스로 사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은 없으나 행정과장 재임 시 채용된 진주성관리사업소의 딸도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사직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의 채용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전 국장은 지난 6월말 정년퇴직한 바 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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