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간부공무원 자가격리 해제 업무 복귀
김해시 간부공무원 자가격리 해제 업무 복귀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9.07 16:4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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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보균기간 맞춰 재검 최종 음성 확정 받아

김해시 도개공 사장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간부회의에 참석했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던 간부공무원 8명이 자가격리 해제에 앞서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최종 확정 받아 7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상을 되찾는 분위기다.


7일 12시를 기점으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8명은 지난달 26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14일간의 코로나바이러스 보균기간 시점에 맞춰 이들은 시 보건소 재검에서 최종 음성으로 확인판정 결론이나 격리해제 됐다는 것.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들은 지난달 24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하루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도개공 사장이 참석 같은 장소에서 간부회의를 대면하는 등 담배까지 같이 피워 의심환자로 분류됐으나 검채 채취 후 음성판정을 받아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부공무원들은 자가격리 중에 화상회의나 전자결제, 비대면 보고를 활용 업무에 나서 근무하다 이날 오후 1시께 시청사로 복귀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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