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창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08 17:3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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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 시설,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촬영한 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별도의 지급 제한 사유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진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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