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08 17:38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여 피난 및 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만 19세 이상 창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서에 실명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위법행위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에 문의전화(055-548-9234)를 하거나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119/)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