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8일 화재발생시 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화재발생시 피난에 장애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옥상 등 비상구 폐쇄 및 차단 금지 ▲복도 및 계단 등 물건 적치 금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 변경 금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 물건 적치 금지 등이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