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 포함 11월30일까지
양봉업 등록은 지난달 28일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토종벌, 양봉 함께 사육 시 30군 이상)며 자가소비하는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선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기존 양봉농가에서도 11월30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내 꿀벌 사육농가는 양봉 185농가(17520군), 토종벌 19농가(295군) 등이다. 군은 마천 토종꿀 육성을 위해 2019년 1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3개년에 걸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60-8134)로 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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