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함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10 18: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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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2배 승합차기준 9만원’ 부과
함안군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일환으로‘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393건이 신고되, 그 중 요건에 맞춰 신고된 139건이 단속대상으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으로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는 365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승합차기준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경우는 일반 구역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기준 8만원과 승합차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되길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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