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 줄이고 감염 전파 차단
군에 따르면 면적 150㎡이상 관내 일반음식점 160개소 대상으로 펼쳐진 캠페인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사업주들에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 사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에 따른 안내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수칙을 지켜줄 것을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감염 전파를 차단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