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명, 도로교통, 시의 역사 및 지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이 위촉되었으며, 위원들은 향후 2년간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사물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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