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대상은 ▲농수산물 밀수·불법유통, ▲비대면 판매(포장·배달)을 가장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종사자 방역조치 위반(불법 방역물품 제조·유통) 등이다.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악용한 불법 농수산물 유통 행위 및 해·수산종사자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외사활동 강화는 계도기간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 간 운영할 예정이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후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될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