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주유소·마트·음식점·이·미용업소 사용가능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추석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로 특별할인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세번째다.
관내 농·축협, 경남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4개 판매대행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1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관내 500여곳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 행사로 소비진작 효과를 지속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동참”해 주길 기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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