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사업 진출 법안 "국토위 보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사업 진출 법안 "국토위 보류"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9.22 18:1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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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1등급 공항은 항공 MRO사업 할 수 없어” 강력 반대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는 22일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검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교통법안심사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국토위)은 “공기업인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하 의원은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인천 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설립목적을 벗어난다”는 점과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최근 인국 공사태와 사장 해임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청부 입법이자 억지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 그는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 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 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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