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밀양시,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 장세권기자
  • 승인 2020.09.22 18:1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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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5대·전기화물차 15대·전기이륜차 20대
밀양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15대, 전기이륜차 20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 코나EV, 기아 니로, 쏘울EV, 르노 SM3 Z.E, BMW i3 94ah, i3 120Ah, GM 볼트EV, 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등을 지원한다. 차종에 따라 1225만원부터 142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제인모터스 칼마토EV,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현대 포터 일렉트릭, 기아 봉고 전기차,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 냉동탑차 등이며, 구매 보조금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경형, 소형, 대형·기타형이 있고, 150만원부터 33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의 제조·판매사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제조·판매사는 9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 밀양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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