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연휴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
경남도 추석연휴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9.24 18:1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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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10월 1일 도·전 시군 초동대응태세 확립
경남도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성묘 등을 위한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도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묘지 주변 소각 행위 및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대응태세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산불피해는 없었으나, 산불발생 시 함양·양산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경남에서는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재원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발생 시 가까운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하여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풍성한 한가위와 즐거운 산행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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