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발빠른 대처
치매등대지기 사업이란 관공서와 민간업체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해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조속히 발견해 신고해 가족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관내 업체 40개소를 치매등대지기로 신규 지정해 총 70개업체가 민간영역 지역 안전망을 구성해 치매노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도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으면 치매등대지기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종노인예방사업인 치매등대지기를 확대해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발빠른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안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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