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위해
앞으로 사천시민들은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사용할수 없게 됐다. 시는 지난 5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25㎏로 규정되어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이미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소진 시까지 판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수거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부피가 큰 쓰레기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거나 50리터에 나누어 배출하되, 50리터 쓰레기봉투도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13㎏로 무게 상한에 맞게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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