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전입 2년, 공사비의 5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관내빈집 전입시 정착 세대 한해 동당 500만원 수리비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된다.
또한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수선해 농촌 미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군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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