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진해구 석동 다세대주택 주방에서 음식물 가열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은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 진압이 어렵고 주거밀집지역으로 추가 화재발생 위험 등이 있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뿐 아니라 단독경보형감지기도 화재를 경보음으로 알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갖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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