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0.20 18:0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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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행안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대정부 건의문에 이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결의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결의안 등 39건이 의결됐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옥순(창원8) 의원이 ‘민주도정의 기본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부터’, 교육위원회 소속 윤성미(비례) 의원이 ‘소아 당뇨 환자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장종하(함안1) 의원이 ‘정신 재활시설 확충,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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