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합천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10.21 16:3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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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합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오는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합천군의 경우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이 없다.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월26~3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월2~6일)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장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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