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주 4.3사건 해결에 힘 보탠다’
경남도의회 ‘제주 4.3사건 해결에 힘 보탠다’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10.21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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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상훈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가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표발의한 신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 거창, 산청, 함양 등에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어 제주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 판결의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관련 건의안은 경남도의회는 물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의결됐으며, 충북도의회 등 전국의 17개 모든 광역의회에서 건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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