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한액 이하 저소득 주민 1800여세대
지금까지 군은 저소득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중 월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납부 1500여세대를 지원했으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1만5410원)이하 저소득 주민 1800여세대에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의하면 창녕군은 만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경상남도와 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군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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