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관보에도 공개 예정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1차 심의를 통해 35명 선정,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명단공개대상으로 33명, 총 체납액이 21억원으로 함안군,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관보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이며,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시효중단효과는 영원해 언제든지 징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2006년부터 도입됐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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