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11.23 16:2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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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관내 기금 취급 금융기관 접수

합천군은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융자지원 신청을 2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융자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으로 총 65억원이며, 코로나 19 장기화 및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 보험, 주점, 골프장 및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5년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접수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근 2년 동안 중소기업은 20개 업체 71억원, 소상공인은 363개 업체 134억원을 융자지원 받았다.

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055-930-3352)와 관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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