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추가된 중점관리시설 대상
창원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다. 영업장면적 50㎡이상 150㎡미만의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되어 이날 행정명령서 전달과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홍보를 실시한 것이다.
해당 식당·카페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 수칙으로는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와 띄어 앉기 등이다. 합성1동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유정 합성1동장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수칙 의무화가 추가된 시설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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