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경남도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26 17:45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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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진주 2단계 유지…수능 전 집단발생 저지 총력

경남도가 26일 낮 12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도 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 이번 ‘거리두기 격상 시행’은 도내에서 최근 한 주간(11월 19~25일) 발생한 확진자 일일평균 수가 14.4명이고, 특히 26일 하루 사이에만 역대 최다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방(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감염병 집단발생 지역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에게도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식사를 동반한 모임, 행사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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