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받는다
김해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받는다
  • 차주희기자
  • 승인 2020.12.01 18:0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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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대상

김해시가 내년 국토교통부 사업에 근거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가 1일 밝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미혼자녀로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이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는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다른 곳에 생활할 경우 동일가구로 산정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제도와 주거복지정책이 매년 확대·강화됨에 따라 이번부터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차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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