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사천시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12.06 16:0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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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당부
사천시는 양봉농가 등록의 계도기간을 내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 꿀벌 사업장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한 서류를 갖춰야 하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많은 양봉농가는 해당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기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도기간을 연장해 등록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6일 밝혔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주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계도기간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장된 계도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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