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사설-지방자치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10 16: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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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실질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이다. 지방으로 불리는 비수도권이 진일보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갈 열쇠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는 이유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나이를 낮춰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됐다. 창원특례시는 1년이라는 법적 경과절차를 거쳐 2022년 1월께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창·마·진 3개 시 통합 후 이어져온 10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골자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사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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