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나이를 낮춰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됐다. 창원특례시는 1년이라는 법적 경과절차를 거쳐 2022년 1월께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창·마·진 3개 시 통합 후 이어져온 10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골자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사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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