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를 보호하지않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들
기고-어린이를 보호하지않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10 16: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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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어린이를 보호하지않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된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2019년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나 건널목에 순찰 및 거점하여 신호, 과속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확충과 보호구역 내 도로를 암적색으로 포장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세 여아 등 일가족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신호가 바뀌자 출발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사고 후 운전자는 차량의 높이가 높아서 바로 앞을 건너던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않는 이유는 개개인의 인식과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차도 없는데 뭐”, “ 시간없어 조금만 더 빨리” 라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운전자는 익숙함에 방심하지않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하고 나의 편리함 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전함에 유의한다면 그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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