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한 집 개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는다
진주성-한 집 개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는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15 15:4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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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한 집 개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는다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난다. 정치권을 벗어나 대학교수, 종교계, 시민단체 등 지식인, 성직자,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이들 말고도 작은 모임에서도 불쑥불쑥 나온다. 이유는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로 막강하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000명도 선언했다.

들여다보면 검찰이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는 범죄의 세탁부가 되었던 한국검찰의 역사라고 했었는데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했어야할 소리이다.

권력 앞에 정의가 무릎을 꿇고 살아남기 위해 충성을 가장하여 양심 앞에 비굴해져야 했던 과거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고, 지금의 검찰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며 검찰은 검찰의 길만 가겠다는데 오히려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마치 생사람을 잡는 것 같은 지적이다. 누구에게나 변론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고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을 수 있고 단심도 아닌 3심제도로 충분히 대항하거나 방어할 수 있으며 검사는 최종적으로 구형까지의 권한이지 양형의 결정은 판사가 한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세론은 검사가 마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재판에 이르게 하는 절차이다. 다만 검사의 권한으로 끝나는 것은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 또는 약식기소뿐이다. 여기서 소위 봐주기 식은 있을 수 있으나 세인들이 말하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끝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속수사도 검사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영장청구를 할 뿐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잡아 가두고 싶으면 잡아 가둔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비난하려는 악의적인 표현이다. 더러는 기소가 잘 못 되었더라도 판사는 이를 살펴서 판결한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덩달아서 말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행정, 조직, 인사, 특활비 또는 월권과 남용의 소지 및 검찰청법의 미흡 또는 흠결 등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집 개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는다. 원인도 모르고 짖기 위해 짖는다. 진영논리로 여론에 가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숙고가 절실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까 두렵다. 권력 앞에 무력해질까 염려되었는데 지금은 권력자를 수사한다고 개혁을 하자는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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