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관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진주세관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전수홍기자
  • 승인 2012.09.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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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세관(세관장 전일수)은 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업체·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 세관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추석절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추석절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진주세관은 최근 세계경기 및 내수시장의 침체로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래시장의 경우 계도 위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전 세관장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시 진주세관(750-7903)으로 신고해 주기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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