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사설-기대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16 16: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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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 반려동물이 일상 속에 파고들었지만 정작 동물병원 진료비는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많다.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와 관련해 가격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과잉진료로 진료비용을 과다청구 한다는 불만과 진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진료와 처치 후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지역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는 내년부터는 대상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남도의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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