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는 내년부터는 대상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남도의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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